81다1336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진술간주와 인낙으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4. 선고 73다33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영남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정임술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6. 선고 80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되는 당사자가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서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이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간주된 바 있다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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