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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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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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제출과 항고이유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박호영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9. 고지 80라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과 채권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80가합470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재항고인의 청구를 인락하여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0.3.17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재항고인은 같은 해 3.18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다음 같은 해 4.2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1980.3.2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원심에 제출하였고 그후 같은 해 4.9자 인낙조서정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이어서 동사유는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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