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306658
판례내용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병훈
【변론종결】2009.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1,17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2. 22.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155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바 있고(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9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또한,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0. 1.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경5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735호 사건(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08.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변론종결일은 2009. 3. 27.이다), 위 판결은 2009년 5월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관련 경매사건에서 2009.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45,361,17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09. 8. 18.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전 소송 확정판결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에 상응하는 45,361,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은 2009. 3. 27.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원물반환으로써 구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형태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말소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다)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련 경매사건의 진행경과를 기다렸다가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상회복은 수익자의 의무이자 채권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전 소송 확정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음을 탓할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45,361,17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61,1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병훈
【변론종결】2009.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1,17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2. 22.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155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바 있고(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9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또한,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0. 1.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경5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735호 사건(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08.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변론종결일은 2009. 3. 27.이다), 위 판결은 2009년 5월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관련 경매사건에서 2009.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45,361,17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09. 8. 18.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전 소송 확정판결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에 상응하는 45,361,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은 2009. 3. 27.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원물반환으로써 구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형태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말소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다)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전 소송 변론 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련 경매사건의 진행경과를 기다렸다가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상회복은 수익자의 의무이자 채권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전 소송 확정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음을 탓할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45,361,17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61,1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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