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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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그7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정지가처분과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 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강제집행 정지명령의 1요건

판결요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 제484조 제2항 , 제504조 제2항 , 제507조 제2항 , 제508조 , 제509조 제3항 , 제509조 제1항 , 제714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광휘 【원 결 정】 원주지원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 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붙어 있는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으로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상대방인 허연수가 법흥사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7가55 입목소유권 확인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입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대하여, 위 집행목적물이 신청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원상대방에 대하여 입목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상대방이 위 집행을 종료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장차 위 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14조에 의하여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 처럼 특별항고인(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에 계속되지 안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원심의 위에 본 집행정지 명령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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