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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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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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개개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의 성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이 을에게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의 권한까지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을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갑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 이사사임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을이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등 을 구성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2055 판결, 1983.4.12. 선고 83도328 판결, 1984.3.27. 선고 82도191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8.19. 선고 86노6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 제1,2,3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안수상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같은 안수상은 운영자금을 대기로 하여 영산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두 사람이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1982.12.말경 위 안수상이 그 동안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회사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엿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안수상과 그의 처 조영자 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 이사사임서, 위 안수상 명의의 감사취임승낙서, 감사사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들어 위 안수상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안수상이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안수상과 조영자의 승낙없이 위 각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위 안수상이 공동으로 위 영산화학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위 안수상이 1982.12.31 까지 그동안의 자본금과 회사 운영경비 등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면서 회사경영과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의 도장과 모든 관계서류들도 피고인에게 인계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진 개편을 비롯한 주식의 소유관계 등 일체의 사무처리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안수상과 그의 처인 조영자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회사등기부의 변경등기 등을 경료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에 미루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문서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안수상등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위 안수상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안수상은 그가 1982.12.31.까지 위 영산화학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돈은 그 일부만 남기고 모두 회수하였으나 자본금으로 출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식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위 출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 사임절차를 밟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위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들어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 안수상의 주장내용에 미루어 보면 만일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위 자본금 등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안수상에게는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수상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안수상의 진술과 그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반면에 위 안수상이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수긍이 간다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등을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12. 선고 83도328 판결; 1969.12.30. 선고 69도2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안수상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제1심판시의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 아니면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 제4, 5항에 관하여,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4,5항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제1심판시 제1,2,3항과 제4,5항의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다스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제1,2,3항 범죄사실에 관한 원심의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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