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3002
판시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甲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甲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누1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9. 8. 13. 피고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 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인 점, 피고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처분서의 제목도 ‘행정제재 조치 통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그 제재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이 등록·관리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 체결과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근거 규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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