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8429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15. 선고 2011노1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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