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12후948

판시사항

명칭을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 주식회사가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플러스파운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미주강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효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7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4002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그 문언의 기재만으로는 ‘메시 형상의 망’이나 ‘중간보강제’(‘중간보강재’의 오기이므로, 이하 ‘중간보강재’로 고쳐 쓴다)의 설치에 앞서 ‘GFRC 인조암을 철구조물에 먼저 설치하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본 발명은 조경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인공 폭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로 옹벽(20)을 설치한다.”, “인공 폭포의 크기에 맞게 길이방향으로 옹벽이 설치되면, 콘크리트로 건축된 옹벽 상에 앵커 볼트(22) 등과 같은 고정 수단을 설치하여 상기의 고정 수단에 앵글 형상의 철구조물(24)을 인공 폭포의 형상에 맞게 기초골조로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철구조물이 형성되면, 철구조물에 고정되도록 메시 형상의 망(32), 중간보강재(28) 및 GFRC 인조암(26)을 인공 폭포의 형상에 맞게 형성한다.” 및 “인공 폭포의 기본 골조가 세워지면, GFRC 인조암 및 메시 형상의 망 사이에 형성된 중간보강재는 메시 형상의 망 및 GFRC 인조암의 사이에 충진되는 콘크리트의 강성 및 결합성 등을 높여준다.”라는 기재 및 도면에 ‘메시 형상의 망과 중간보강재 사이의 공간이 철구조물의 넓이보다도 좁게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콘크리트 타설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되 메시 형상의 망, 중간보강재, GFRC 인조암은 그 설치 순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발명'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은 ‘옹벽’(비교대상발명의 ‘기초몸체’와 같다), 옹벽에 앵커 볼트 등으로 지지되는 ‘철구조물’(비교대상발명의 ‘보강철근’과 같다), 철구조물의 연장부재 상에 설치되는 ‘메시 형상의 망’(비교대상발명의 ‘삼차원편직물’과 같다), 메시 형상의 망과 GFRC 인조암 사이에 설치되어 철구조물 끝에 고정된 GFRC 인조암을 더욱 강하게 고정하는 구조체 및 ‘GFRC 인조암’[비교대상발명의 ‘의암(擬岩)’(모조바위)과 같다]으로 구성되는 인공 폭포의 시공방법이라는 점에서 같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메시 형상의 망과 인조암을 ‘중간보강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지는 구조체로 결합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삼차원편직물과 의암을 ‘철근몸체구조벽과 모르타르’로 이루어지는 구조체로 결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의암의 표면에 하중이 더해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건설공사에서 구조재료로서 보강재로 철근을 넣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의 ‘철근몸체구조벽과 모르타르’로부터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간보강재와 콘크리트’를 도출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내부 철구조물의 부식이나 하중에 의한 붕괴 또는 크랙 등을 방지하여 수명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공폭포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비교대상발명도 피복수지의 탈락, 균열 등이 발생하기 어렵고 녹의 발생도 방지할 수 있는 조형물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양 발명이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먼저 GFRC 인조암을 설치하고 다음으로 가장 내측에 메시 형상의 망을 설치하고 메시 형상의 망과 GFRC 인조암 사이에 중간보강재를 설치한 후에 그 공간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채우는 시공방법’이라고 해석한 점 등에서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양창수(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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