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12648
판시사항
甲이 乙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인식)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8,116,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국민은행 유통단지 지점에서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였고, 다음날 위 보통예금통장에 관하여 기업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이용을 신청하여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주었고, 소외인은 2006. 9. 29. 및 2007. 3. 2. 원고 명의의 위 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함으로써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고와 전자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신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 96,634,24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30.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2,508,160,059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소외인은 2009. 5.경 위 대출금 중 269,438,077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계속되는 독촉에 따라 2009. 12. 30. 피고와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4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다음날 269,438,077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10,537,587원, 연체이자 13,096,426원 합계 293,072,090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34,770,330원, 연체이자 274,299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한편 소외인은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1. 2.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노466)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대출원리금 328,116,719원(원금 269,438,077원 + 이자 58,678,6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7. 피고 은행에서 보통예금통장 개설 시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본인은 국민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해당예금(신탁)약관, 기타 거래신청에 대한 해당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업인터넷뱅킹 신청 시 작성한 인터넷뱅킹신청서에는 “본인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승낙하고 이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5조 제2항은 “고객이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2조 제11호의 접근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기본거래약관 제2조 제11호, 제22조는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하고,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약관 제23조 제2항은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5항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동 시행령 제8조와 같은 내용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인 소외인에게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수령한 위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인터넷뱅킹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탁상진 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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