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고등법원

증권위탁계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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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8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가합18048 판결

【변론종결】2010.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계좌번호 (번호 생략) 증권위탁계좌는 원고의 계좌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허무인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0. 5. 3. 피고 회사 창원지점에서 소외 1 명의로 피고 회사의 계좌번호 (번호 생략) 증권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0. 5. 4. 온라인 매매사이트와 전화를 통하여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사이에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 발행의 주식 2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좌에 입고시키고 원고가 즉시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을 대체입고하였으나,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사고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0. 5. 10.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사고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부터 같은 주식 300주도 대체입고되어 총 584주가 입고되어 있었는데, 위 주식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포함한 5,840주(= 584주 × 10,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됨)가 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는 그 외에도 배당주식 408주가 입고되고, 2010. 6. 24. 현재 배당금 및 예탁금 이용료 등 금 27,881,628원이 예탁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허무인인 소외 1 명의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개설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계좌라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자의 계약을 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의사는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명의자를 그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상대 당사자는 원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적법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허무인인 소외 1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0. 5. 3. 피고 회사 창원지점에서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온라인 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아무런 친분이 없는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입고하게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을 입고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실제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주식을 이 사건 계좌에 입고하고 나서 불과 수일 내에 원고가 잠적하였던 점,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위 주식에 관한 사고신고를 한 후에 위 회사가 지속적으로 원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입고된 다른 주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주식매매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한 다음 허무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태규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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