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033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변론종결】2011.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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