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해행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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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12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13684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3. 제2.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 임야 330㎡(이하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가 2009. 6.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29. 접수 제277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 가. 소외 1은 그 소유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 2에게 신탁하였고, 2009.경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소외 2가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부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소외 2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 국한되고 채무자 이외의 법률행위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상회복 부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 취소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현식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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