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192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 22. 선고 2008가단6264 판결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13. 소외 1, 소외 2로부터 전남 해남군 (이하 생략) 대 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3.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10. 20. 소외 3의 채권자인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가, 2004. 9. 18.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7620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1. 29.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06. 6. 9. 피고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6. 15.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그 대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었다가 피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그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락 당시에 그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황산농협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으로서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강제경매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을 경락받아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지연 백경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 22. 선고 2008가단6264 판결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13. 소외 1, 소외 2로부터 전남 해남군 (이하 생략) 대 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3.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10. 20. 소외 3의 채권자인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가, 2004. 9. 18.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7620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1. 29.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06. 6. 9. 피고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6. 15.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그 대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었다가 피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그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락 당시에 그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황산농협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으로서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강제경매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을 경락받아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지연 백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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