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446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6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김창군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15. 선고 78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피고(매도인)와 1심 피고 소외인(매수인)과의 사이 또는 위 소외인(전매도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전매수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명의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건만은 피고의 위 소외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논지와 같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피고가 정식으로(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매수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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