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인천지방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고정792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 △△△’ 사이트의 ‘ □□□□□□’ 까페 운영자로서 2008. 6. 15.경 위 까페 게시판에 ‘ ○○○교인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의 성명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수정완료)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놓음으로써 그 무렵 위 까페를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장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