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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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109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변론종결】2010. 2.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6. 21.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9. 13.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2007. 4. 16.자 별지 경정청구목록(3) 기재 2003년 제4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7. 24.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1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10. 29.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⑴ 원고들의 주장 ㈎ 구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라는 이중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처분은 교육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신용카드업자와 비교하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⑵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기존의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금액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즉,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1호)’을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그 영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7조, 구 은행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2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8조 제1, 2항, 구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겸영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신용카드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되었으며, 갑 제8,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신용카드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 겸영하면서, 신용카드업무에 관한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회계처리도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기존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수익의 발생원천은 위 신용카드업무이며, 위 은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즉,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관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1. 다.항은, “기타 영업수익”을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이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준칙 23.은 “영업외 수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기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5호증),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위에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은행이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고 있고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기타 잡수익’이나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 현행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18호)’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연혁이나 개정이유만으로 은행의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관련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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