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063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변론종결】 2010.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까지도 그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아직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약 2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심은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어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농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상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을 6-1~6-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정찬우 박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변론종결】 2010.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까지도 그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아직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약 2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심은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어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농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상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을 6-1~6-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정찬우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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