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111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방촌문화재단 【피고, 항소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변론종결】2010.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변론종결】2010.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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