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5687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乙 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잔금지급일로 우선 정하되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乙 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신설 도로를 개통한 날’이 위 조항에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로 정한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乙 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공사가 주변도로공사 완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해당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시도로를 사용하되, 乙 공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여 요청하는 경우 甲 회사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로 우선 정한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甲 회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 주변도로공사의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 시까지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신설 도로 개통과 그에 관한 관계기관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장 여건을 감안한 임시도로의 재개통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의 소송수계인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0나104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에 관한 계약조항의 내용, 원고(주식회사 한성의 물적 분할로 신설된 원고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의 2009. 6. 19.자 ‘소송참가신청’은 소송수계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등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임시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사용에 관한 논의과정 등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원고의 잔금지급일인 2007. 10. 31.로 우선 정하면서 피고가 주변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임시도로로 활용하고 그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분당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신설 서현로를 개통한 2008. 6. 1.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문 4조가 정한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는 주변도로공사 완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시까지 이 사건 토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임시도로를 사용하되, 피고가 현장여건에 따라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여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조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우선의 토지사용가능시기인 2007. 10. 31. 이후에도 원고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변도로공사의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 시까지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을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신설 서현로의 개통과 그에 관한 분당경찰서장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2008. 6. 1. 이후에도 원고가 현장여건을 감안한 임시도로의 재개통을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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