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므2918,292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16. 선고 2011르531, 1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2. 2. 16.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6. 19.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이내인 2012. 7. 2.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직권판단 원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원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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