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691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변론종결】2010. 10. 2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은 [별지2] 목록 기재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105,843.9㎡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5㎡ 7번 철주 지상 기초 및 철주, 같은 도면 표시 3, 4, 9,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9㎡ 인도블록 포장부위, 같은 도면 표시 1, 2, 8, 9,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9㎡ 7번 철주 지하 기초,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 6번 철주 지하 기초를 각 철거하고, 위 각 공장용지 (ㄱ), (ㄴ), (ㄷ), (나) 부분을 인도하라.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에 154㎸의 전력을 공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은 이 사건 송전선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에 154㎸의 전력을 공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서영애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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