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105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용현지역주택조합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변론종결】201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3,508,9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70원의 각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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