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755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변론종결】2010. 7.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의 「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음에 「또는 같은 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제11면 제29행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강상덕 김진성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변론종결】2010. 7.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의 「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음에 「또는 같은 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제11면 제29행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강상덕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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