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9누3560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5354 판결 【변론종결】2010. 4.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0째줄 “2004두9917 판결”을 “2004두 9197 판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5쪽 13째줄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정신고안내서를 각 개별 상인들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세무사 사무실 및 상가번영회에 나누어 주었으며, 이들이 선별적으로 개별 상인들에게 수정신고서를 교부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수정신고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7. 5.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안내서를 통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수정신고안내문을 증거(갑 제2호증의 1)로도 제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수정신고안내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수정신고안내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