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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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2672

판시사항

관할 시장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두부류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甲 주식회사에 종전 사업자가 체납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맑은동해 【피고, 상고인】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춘천)2010누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장 등을 인수한 자는 공장 등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전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이 배출시설 등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경매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양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그 부과 근거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제4조), 부담금의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미리 알려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과 이 사건 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수질보전법과 그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담금과 같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그 근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부과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피고가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원고가 종전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담금을 승계한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종전 사업자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고 무효 여부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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