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3726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김민아 외 1인)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2는 2006.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차량번호 생략) 포르쉐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 2에게 2006. 9. 29.부터 36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2가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 2는 그 대가로 매달 일정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7. 피고 2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위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2와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2에게 1,93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리스승계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2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였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4574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의 소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1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소외 2 등을 거쳐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사건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의 청구에 따라 2010. 6.경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전부 지급하고 약정된 리스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는 위 리스승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중 위 자동차의 시가에서 원고가 피고 2에 지급한 금원과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을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매매의 대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리스승계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적금융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이익을 이미 누렸으므로 리스기간 종료 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 회사가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그 이전의 리스계약자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리스료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2 및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게는 여전히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의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물적금융의 제공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리스기간의 종료와 함께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량의 물리적 하자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갑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의 시세인 2,248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로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맺어진 원 리스계약을 승계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2와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위 자동차의 시가에서 원고가 피고 2에 지급한 금원과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을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의 대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계약이 인수되면 그 계약의 양도인은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기존의 상대방과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 리스승계계약의 체결 시점에 이미 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계약인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매도인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 소유자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환수당하지 않을 사실상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이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 리스계약의 양도인인 피고 2가 그 계약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창권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김민아 외 1인)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2는 2006.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차량번호 생략) 포르쉐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 2에게 2006. 9. 29.부터 36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2가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 2는 그 대가로 매달 일정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7. 피고 2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위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2와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2에게 1,93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리스승계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2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였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4574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의 소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1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소외 2 등을 거쳐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사건에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의 청구에 따라 2010. 6.경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전부 지급하고 약정된 리스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는 위 리스승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중 위 자동차의 시가에서 원고가 피고 2에 지급한 금원과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을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매매의 대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리스승계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적금융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이익을 이미 누렸으므로 리스기간 종료 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 회사가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그 이전의 리스계약자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리스료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2 및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게는 여전히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의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물적금융의 제공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리스기간의 종료와 함께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량의 물리적 하자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갑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의 시세인 2,248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로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맺어진 원 리스계약을 승계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2와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위 자동차의 시가에서 원고가 피고 2에 지급한 금원과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을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의 대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계약이 인수되면 그 계약의 양도인은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기존의 상대방과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 리스승계계약의 체결 시점에 이미 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계약인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매도인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 소유자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환수당하지 않을 사실상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이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 리스계약의 양도인인 피고 2가 그 계약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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