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94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변론종결】201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3,003,8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16,73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장기 또는 장기로”를 “단기 또는 장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소정의 주택임대용역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적어도 간이과세자들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 사업자,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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