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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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231

판례내용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 24.자 2013카단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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