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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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2011누49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변론종결】2011.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송선양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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