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551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변론종결】2010.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8,112,980원의 부과처분 중 9,056,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