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9263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번 생략)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2002. 8.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2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소외 3은 2009. 9.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7과 소외 4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소외 4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은 소외 7이다. 원고는 소외 7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7 및 소외 4인지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첫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매도인,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2. 6.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7. 15.자로 작성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소외 2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2. 6. 8.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2. 8. 8.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준 사실, 소외 3은 자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원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가 소외 7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8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소외 8의 증언이 있으나,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8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을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7 및 소외 4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 중개인으로 관여하였다는 소외 5와 위 소외 4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두 사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소외 1과의 매매계약 당시 소외 7 및 소외 4는 참석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참석하였고, 소외 1도 원고가 매수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소외 4는 자신은 소외 7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소외 1에 대한 송금내역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소외 7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 빠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번 생략)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2002. 8.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2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소외 3은 2009. 9.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7과 소외 4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소외 4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은 소외 7이다. 원고는 소외 7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7 및 소외 4인지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첫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매도인,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2. 6.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7. 15.자로 작성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소외 2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2. 6. 8.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2. 8. 8.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준 사실, 소외 3은 자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원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가 소외 7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8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소외 8의 증언이 있으나,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8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을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7 및 소외 4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 중개인으로 관여하였다는 소외 5와 위 소외 4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두 사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소외 1과의 매매계약 당시 소외 7 및 소외 4는 참석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참석하였고, 소외 1도 원고가 매수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소외 4는 자신은 소외 7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소외 1에 대한 송금내역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소외 7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 빠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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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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