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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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223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항소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정률 담당변호사 박휘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변론종결】2011. 3. 30. 【주 문】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4째 줄 (2)항을 (3)항으로 고치고, 그 앞에 (2)항으로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영진법 제29조 제2항, 제7항은 상영등급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영진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을 별표 2의2와 같이 정하면서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진법 시행령 별표 2의2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이하 등급분류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주제 및 선정성에 관한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주제 및 내용별표 2의2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등급분류기준위와 같음위와 같음선정성별표 2의2선정성 등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선정성 등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등급분류기준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구체적이지 않은 것신체노출·성적접촉·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이러한 15세 이상 관람가 및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신체 부분 노출이 있고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고,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야만 충족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문섭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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