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6551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10.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5,829,0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6.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8. 29.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이하 ‘자양동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56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8.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0.까지 5채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1. 2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8. 2. 15.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 6. 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1,822,388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 외에도 2주택 보유자이고, 보유한 임대아파트들도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65,829,081원으로 경정하고, 94,006,693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원고가 2009. 5.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았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일이 2009. 5. 8.이고, 납세고지서가 2009. 5. 9. 전자송달되어 원고가 2009. 5. 10.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2009. 5. 1.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신고를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한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던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자양동 아파트 이외에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위 항 제1호의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에는 해당이 없다),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자양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당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자양동 아파트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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