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414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변론종결】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변론종결】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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