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저장 사건에 추가
(창원)2012누182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변론종결】201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