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13후1948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을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훈)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7. 18. 선고 2013허2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융합 의료기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fusion’이 사용되는 거래실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fusion'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7개의 상표가 6인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기에서 ‘fusion'의 식별력이 없어졌거나 미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그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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