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2107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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