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기)등

저장 사건에 추가
2013나2107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