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지방법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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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1196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장려미 【변 호 인】 변호사 배동천(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연대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09. 9. 23. 19:15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이하 생략) 소재 △△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 대구지역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공소외인은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참사 조기 해결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위 대열의 앞에 서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라,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이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채증사진) 1. 촛불문화제 행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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