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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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69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 【변론종결】2011.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2면 제4 ~ 5행을 “가. 남장 여성인 망 소외 2는 1965년경부터 2010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여성인 소외 1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로 변경 2. 제3면 제21행의 “살아온 이상한 이상”을 “살아온 이상”으로 변경 3. 제4면 제3 ~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편 입양에 의해서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일반양자의 경우, 기존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그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따라서 파양에 의해서 기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한 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갑의 양자를 그 배우자 을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이미 소외 2의 양자로 되어 있는 피고를 입양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이상 소외 1이 피고를 입양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소외 2와 피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이재희 남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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