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2011나9596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변론종결】2012.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억 원과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18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형연 송석봉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