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43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을 “1,373,820,33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2007. 5. 7. 및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는 확장하고 일부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및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6,748,624,000원”을 “6,748,624,086원”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의 “2007. 5. 30.”을 “2007. 5. 10.”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1, 2002, 2004”를 “2001, 2004”로, 제11면 제12행의 “HIA"를 ”HIAI“로 각 고친다. ○ 제4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당초고지세액직권감액심판결정 감액이 사건 부과세액20014,971,313,680원199,157,230원2,532,811,990원2,239,344,460원2004990,830,930원39,663,230원412,220,520원538,947,180원 ○ 제1심 판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산출된 정당 세액(=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이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업연도이 사건 부과세액취소해야 할 세액정당 세액20012,239,344,460원835,110,900원1,404,233,560원2004538,947,180원252,773,990원286,173,190원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은 “1,373,820,33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을 “1,373,820,33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2007. 5. 7. 및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는 확장하고 일부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및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6,748,624,000원”을 “6,748,624,086원”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의 “2007. 5. 30.”을 “2007. 5. 10.”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1, 2002, 2004”를 “2001, 2004”로, 제11면 제12행의 “HIA"를 ”HIAI“로 각 고친다. ○ 제4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당초고지세액직권감액심판결정 감액이 사건 부과세액20014,971,313,680원199,157,230원2,532,811,990원2,239,344,460원2004990,830,930원39,663,230원412,220,520원538,947,180원 ○ 제1심 판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산출된 정당 세액(=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이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업연도이 사건 부과세액취소해야 할 세액정당 세액20012,239,344,460원835,110,900원1,404,233,560원2004538,947,180원252,773,990원286,173,190원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은 “1,373,820,33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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