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880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변론종결】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1에게 한 233,912,603원의, 원고 2에게 한 47,803,669원의, 원고 3에게 한 110,273,799원의, 원고 4에게 한 108,571,88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