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56017
판례내용
【원 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892,775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604,826,12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8, 22호증, 갑 제25 내지 3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의 육성 및 그 외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6. 1. 1.자로 피고 산하 기존 국방부 조달본부의 모든 업무를 이관받았다{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이하 ‘국방부 조달본부’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경쟁입찰을 거쳐 국방부 조달본부가 발주한 ‘KCTC(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중앙통제장비 1식 납품 공사를 수주하여 2000. 8. 26. 위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0. 1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45개월, 납품기일 2004. 9. 30.(이후 2005. 7. 15.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 이 사건 사업 목적물인 중앙통제장비 1식을 연구개발 및 제조, 구매, 공사 등을 통해 체계화하여 납품하면 84,680,000,000원을 상한가로 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9, 70조의 적용을 받는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으로서 매년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CDR : Critical Design Review) 확정통보 이후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세부 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갑 제3호증)와 같다.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중앙통제장비 구축사업) 제5조 (계약방법 및 범위) 1. 본 계약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제70조 개산계약으로 한다. 2. 본 사업은 개산계약후 중도확정 하기로 하되 중도확정시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한다. 3. 장기계속계약으로 금회는 ‘00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고, 2차 년도 이후는 매년 예산 배정시마다 부기예산 확정계약을 체결한다. 4. “을(원고)”은 본 계약이 장기계속 계약임을 감안하여 “갑(사업단, 피고 산하 기관이다)”의 예산배정과 관계없이 전체사업 일정 및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사업단)”은 사업범위를 차기 년도 사업범위 확정시 반영한다. 제7조 (계약문서의 생략) 1. 다음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구서, 제안서 1)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연동요구명세서 1) 절충교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1) 국방획득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651호, ‘99. 12. 31) 1) 계약업무처리지침(국방부 계회41301-628, ‘99. 10. 12) 1) 계약일반조건(기술용역, 물품구매, 공사 등 재경부 회계예규) 1) 국방부 조달본부 내규 및 절충교역 지침서 1) 공사입찰 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99.9.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기타 사업관련 제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 2. 계약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훈령, 지침 등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인 사항으로 한다. 제9조 (개산계약의 확정) 1. 개산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확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을”은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CDR)안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갑(사업단 경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갑”은 최종 자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개산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2. 개산계약 확정시 “을”은 다음과 같이 체계구성 항목별, 협력, 하도급업체별로 구분한 자료를 “갑(사업단)”의 확인을 받은 후 “갑”의 원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비용분석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3부를 “갑(사업단)”에 제출한다. 6. 절충교역분야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되, 이로 인해 증가되는 계약금액은 상한가 개산계약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중도확정계약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계약의 변경) 1. “갑”과 “을”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일정 및 비용 2) 체계의 신뢰성 및 체계규격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사항 3) 납기 및 납지 4) 납품품목 및 수량 5) 계약특수조건 6)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절충교역) 1. “을”은 국방획득관리규정 5절 1관 96조 “절충교역적용”에 해당시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충교역 의무이행 당사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당해 “을” 및 해외 기술도입업체(이하 “해외업체”라 한다)이다. 5. “을”은 “해외업체”가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국내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을”과 “해외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제34조 (가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가계약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본조 예산의 회계 연도 ‘00년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사업승인시 유효하며, 1) 가계약과 사업승인 내용이 일치할 경우, 사업승인이 있으면 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2) 가계약과 사업승인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확정수정계약 체결시에 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부기예산의 확정계약) 1.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차기년도 이후의 계약은 총 계약금액에서 기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2. “갑(사업단)”은 “을”이 제출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근거로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을”과 협의 후, 부기예산 계약확정시 당해 연도 사업범위를 설정하여 “갑”(국방부 조달본부 통신전자과)에게 전년도 12. 31.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 현대제이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0. 8. 12. 미국 ○○○○○ DEFENSE SYSTEMS, INC.(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이전 및 부품국산화를 목적으로 한 절충교역계약(갑 제18호증, 이하 ‘절충교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Ⅰ. 용어의 정의 이 절충교역 계약서에 사용된 “직접절충교역”, “간접절충교역” 및 “적격당사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달본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국방 절충교역 지침서, 1999년 12월 본”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 계약서”는 SICC(원고)와 CDS 간의 KCTC 하청계약서를 의미한다. 2. 적격당사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격당사자는 ○○○○○ Defense Systems(CDS) 자신에 한한다. 3. 기술이전/기술자료의 사용권 가. CDS는 절충교역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한국의 지정 회사 그리고/또는 기관에 제공한다.
나. CDS가 국내 회사 그리고/또는 기관에 이전한 기술과 기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9. 기본계약에 포함된 품목 기본계약에 포함된 품목은 절충교역 품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계약/기술지원계약 하도급계약 그리고/또는 기술지원계약이 필요한 경우, CDS는 그러한 문서를 이 절충교역계약서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Ⅱ. 절충교역 이행 내역(제안) 1. 총 절충교역 가치 & 비율 통화단위 : 미국 달러구분금액%계약금액(예상)$12,000,000100절충교역금액합계$6,590,58054.92직접교역$6,590,58054.92간접교역$00 2. 절충교역 이행기간 가. 주 계약의 이행기간 : 45개월 (2001년 _월_일부터 2004년 _월 _일까지)
나. 절충교역 이행기간 : 45개월 (2001년 _월_일부터 2004년 _월 _일까지) 4. 절충교역 개요 구분내용가치직접절충교역기술이전- HLA/RTI 기반의 합선전장 시뮬레이션 및 워게임 시뮬레이션$324,800기술자료$80,000교육$244,800기술이전 무선데이터 통신망$248,200기술자료$80,000교육$168,200기술이전 무선데이터 통신 단말기$2,032,600기술자료$1,842,000교육$190,600기술이전 소프트웨어 개발$3,984,980기술자료$3,865,380교육$119,600합계$6,590,580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1. 2. 피고의 절충교역 파트너인 ○○○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0,000달러로 정한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갑 제25호증)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액 중 미화 1,200만 달러는 ○○○에, 미화 680만 달러는 ○○○의 국내협력업체에 원화로 환산하여 각 지급하며, ○○○는 위 국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3) ○○○는 기술이전 및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한국의 파트너로 주식회사 현대제이콤(이하 ‘현대제이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2002. 6. 18. 원고, ○○○, 현대제이콤 사이에 3자간 계약(갑 제27호증)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서는 총 대금을 미화 630만 달러로 하되, 그 중 현대제이콤에게 4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화로 환산한 뒤 현대제이콤을 통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2. 6. 19. 위 3)항 기재 계약에 기하여 현대제이콤으로부터 중앙통제장비사업 중 무선중계장비(DCN; 훈련자 유니트, RELAY Radio, DCND등)를 미화 63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미화 기준 원화 확정 계약)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갑 제28호증)을 체결하였고, 이후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도급금액이 더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미화 6,233,881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금 8,104,045,300원(환율 1,300원 기준)을 계약금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3조 (계약조건의 우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원고)”과 “을(현대제이콤)”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하청계약”의 계약조건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하청계약”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청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용하며, “하청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문서합의에 따라 실시하며, 이 때 합의문서는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계약문서의 생략) 1.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갑”과 “○○”간 체결된 하청계약 1) “갑”, “을” 및 “○○”간 체결된 3자 계약(이하 생략) 제5조 (대금지급) 1. “을”이 신청한 대금(선급금 또는 기성금)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을”의 진척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진척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단, 계약금액의 10%는 “갑”이 “발주처”로부터 중앙통제장비에 대한 최종 인도승인을 받고, “갑”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일부 생략) 원화금액 산정을 위한 환율적용방식은 “3자 계약” 2장 10조에 의한다. 2. “을”은 당해 대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의 대금관련 규정은 “주계약”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 (원화계약금액의 확정) 본 계약은 “3자 계약”에 따라 미화육백삼십만불(USD6,300,000)(부가세 별도)을 원화로 지급하는 하도급계약이다. “갑”과 “을”은 잠정 환율 일천삼백원(\1,300)/달러를 적용하여 본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최종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제5조에 정의한 환율 적용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 예정인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대금 지급시에 확정한다. 제9조 (하도급 업체관리) 1. 계약목적물은 “을”이 “○○”의 생산기술 지원하에 생산,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계약내용 중 핵심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를 “병”으로 하여금 개발 또는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갑”의 승인이 없는 계약에 의해 발생된 정산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원고는 2), 3)항 기재 각 확정계약에 따라,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와 현대제이콤에 각 계약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단위 : 1,000$〉기간01.4.01.8.01.12.02.4.02.6.02.12.04.3.04.9.04.10.05.11.합계지급액3,7609401,8801,3001,300940637.830302.17047047012,000 〈현대제이콤, 지급액의 단위 : 천원〉02. 10. 4.03. 2. 26.03. 5. 30.03.12. 31.04. 7. 10.05. 1. 27.05.12.16.합계지급액(주4)1,191,027.21,303,5001,540,1321,815,224.41,188,376.2533,337.2451,554.48,023,151.4미 화880,0001,000,0001,160,0001,380,000940,000940,000403,8816,233,881환율10.2.기준2.25.기준5.29.기준12.23.기준7.9.기준1.26.기준12.14.기준(1,230.40)(1,185.00)(1,207.00)(1,195.80)(1,149.30)(1031.60)(1016.40) 지급액 라.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1)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0. 12. 28.의 이튿날인 2000. 12. 2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기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02. 10. 28. 국세청에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2003. 5. 14. 이 사건 계약에서 년차별 수정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3)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면세에서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계약 항목의 합계는 21,808,923,000원이고, 위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계약 세부 내역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항목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마. 그 후의 사정 1) 원고는 2003. 6. 10. 피고 산하기관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과훈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어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고, 2004. 5. 19. 부가세 증가분 및 환율 증가분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4. 5. 24. 위 과훈단으로부터 계약금액이 미확정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2004. 12.경 과훈단은 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에 부가세 증가분과 환율 증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고, 2005. 4.경에는 육군 본부에서 상급기관인 국방부로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도 2005. 11. 15.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부가세 증가분에 대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나, 2005. 11. 29. 역시 원가 미정산 및 과훈단의 선 확인을 받을 것을 이유로 수정계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11. 15., 2006. 5. 19.에도 국방부 조달본부 및 방위산업청을 상대로 부가세 증가분 및 환차손 정산금에 관련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2003년도에 지급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의 개발범위 및 산출물 내역 변경 등을 위한 수정계약(갑 제1호증의 3)을 체결하였고, 2004. 12. 24. 계약기간을 당초 2004. 9. 30.에서 2005. 7. 15.까지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갑 제1호증의 4)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앙통제장비’를 납품하였고, 위 장비는 피고의 모든 검사를 통과하였다. 5)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한 상세설계 검토회안(CDR : Critical Design Review)은 2003. 11. 13.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확정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6) 결국 원고는 2006. 12. 26. 피고와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물품수입에서 발생한 환차손 정산금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유보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 개산계약의 상한가 846억 8,000만 원에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확정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의 정산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면세 대상이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1조의 취지 및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원 상당을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물가발생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은 상한가 개산계약인데 피고는 이미 계약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체결되는 2002년도분 수정계약부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분(이하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세부 항목 중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합은 21,809,923,000원인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금액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기존 과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계약금액의 산정시 반영된 사실,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부가가치세 정산금 부분에 대한 법적 이의를 유보한 채 2006. 12. 26. 피고와 사이에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가 물가 변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취지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물품구매 계약서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국계령 제64조 제1항 제1호 품목조정율’이라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중도확정계약 이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또한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발일정 및 비용의 조정을 포함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내지 해지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어,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확정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물가변동 사유는 연도별로 체결하는 수정계약에 반영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물가변동 사유를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을 예정한 취지일 뿐 물가 변동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금액 조정의무의 존부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한가 개산계약의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 당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질의에 대해, 유관기관인 재정경제부 제도심사팀은 2006. 7.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방위사업청에서 제정한 당해 계약특수조건상 상한가 정산조건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편찬한 2001. 1. 방위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에 의하면, 계약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상한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방부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체결 이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상한가와는 별도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회신(2000. 8. 12. 국방부 계회 45113-2509)을 한 일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서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계약금액 산정시 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가 항목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5개월이나 되는 장기계약으로 매년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튿날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위 법령의 개정으로 원고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이를 환수한 셈이 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한 부가세 증액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 증액분의 액수 나아가 위 부가세 증액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면세였다가 과세대상으로 된 항목의 공급가액이 21,808,92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은 위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2,180,892,300원(= 21,808,923,000 × 10%)이라 할 것이나,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위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30. 1차 선금 7,618,191,804원 및 2001. 7. 31. 선금 반납액 2,187,585,35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 세부내역 다른 항목과 달리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달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5,430,606,454원(= 7,618,191,804원 - 2,187,585,350원)이 바로 면세 대상인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543,060,645원(= 5,430,606,454원 × 10%,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액이 84,680,000,000원을 상한으로 고정되어 결과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용역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이후 수정계약을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 개발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637,831,655원(= 2,180,892,300원 - 543,060,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분 1,637,831,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환차손 정산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 및 현대제이콤에 대하여 지급한 미화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 실제 외화지급시 환율차이에 해당하는 환차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계약의 중도계약확정일 예정일인 2003. 11. 13. 이후 지급분부터는 실발생환율이 아닌 위 2003. 11. 13. 당시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환차손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절충교역계약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절충교역계약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환차손 보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피고가 환차손 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절충교역 및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 및 원고이고, 현대제이콤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현대제이콤에게 지급한 미화에 대한 환차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에 대하여 지급한 미화에 대한 환차손 부분도 지급한 미화 중 76.324%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보상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③ 환차손 정산금은 실제 지급한 시점에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환차손 보전 의무의 존부 원고와 피고는 2000. 12. 28. 육군과학화훈련을 위한 중앙통제장비 구축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위 중앙통제장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와 사이에 절충교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2001. 2. 8. 위 ○○○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만 달러로 정하여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에서 ‘절충교역분야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되, 이로 인해 증가되는 계약금액은 상한가 개산계약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절충교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미화에 대하여는 상한가의 제한 없이 전액 환차손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 2) 환차손 보전의 대상 원고가 2001. 2. 8. 위 ○○○와 사이에 2001. 2. 8.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만 달러로 정하여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는 기술이전 및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한국측 파트너로 현대제이콤을 선정한 사실, 원고와 ○○○, 현대제이콤 사이의 3자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갑 제22호증 첨부 별지 #2 ‘훈련자 유니트 국산화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목적물인 중앙통제장비 중 훈련자 유니트의 국산화를 위하여 원·피고는 국내 제조업체 중 훈련자 유니트 생산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미국 ○○○의 책임하에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관련 소스코드 확보 및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생산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절충교역계약서(갑 제18호증)의 제11 내지 44페이지는 ○○○의 절충교역이행의무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25페이지 (1)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 제어 및 교환 기술 중 ‘PU제조의 국산화’가 명시된 사실, 위 계약서 제26쪽에는 ‘CDS는 PU의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면허를 제공할 것이다.(이하 생략) KLP(한국협력업체)와 교육사령부/ADD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참여 및 소프트웨어의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설명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CDS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라고 규정되고, ○○○는 피고측 조달본부의 허가를 얻어 하도급업체를 둘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의 한국측 협력업체의 존재가 이 사건 계약 및 절충교역계약의 각 체결 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이외에 CISCO SYSTEM, RAMetronics Technology INC., B.E. MEYERS & CO. INC.과도 통신망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교역거래를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들과의 계약은 절충교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교역거래에 대한 환차손 전보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현대제이콤은 ○○○에 의하여 선정된 한국측 파트너로서, 현대제이콤이 수행한 ‘PU장비’의 제작은 절충교역의무 중 무선통신 단말기 분야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 현대제이콤 사이에 3자 간 계약(갑 제27호증)이 체결된 것은 총 계약금액을 ○○○가 직접 지급받고, 다시 이를 현대제이콤에 지급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의 하도급자의 관계에 있는 현대제이콤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현대제이콤에 미화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을 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절충교역분야’에 대하여 발생한 환차손을 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절충교역계약’대신 ‘분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충교역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의 한국측 파트너가 있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99. 12. 31. 국방부조달본부에서 편찬된 절충교역지침서에 의하면,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국외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조건부 교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물자 및 용역의 획득 및 반대급부 제공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절충교역계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와 ○○○의 한국측 파트너에게 지급한 미화 전체에 대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로 추인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와 현대제이콤에 대한 환차손을 전부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3) 환차손 보전의 액수 위 환차손 보전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중도확정계약의 체결예정일, 즉 위 CDR(상세설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2003. 11. 13.을 기준으로 삼아, 위 체결예정일 이전은 실발생환율을 기준으로, 체결예정일 이후는 중도계약확정 예정일 당시의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당시 환율과 사이에 발생한 환차손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6,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도확정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시점 및 환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방부는, 중도확정계약의 확정시점은 계약이행기간 중 일정량 생산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잔여계약물량의 원가 보존이 가능한 시점을 확정계약시점으로 하고, 확정계약 체결 이전 원가정산시는 업체의 실구입시점의 환율을, 확정계약체결 이후의 수입품은 확정계약체결시점 환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항도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실제 입은 환차손을 보전해주되,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면 위 체결시점 이후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래의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중도확정계약을 기준으로 환차손을 정산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로 원·피고 사이에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환차손의 산정은 이 사건 개산계약체결일 당시 환율에서 원고가 실제로 ○○○와 현대제이콤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의 환율의 차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에 대하여 지급한 환차손 합계 1,546,311,025원 및 현대제이콤에 지불한 원화에 대한 환차손 합계 153,750,095원, 총 합계 1,700,061,120원(= 1,546,311,025원 + 153,750,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현대제이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화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 지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각 지급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준시점 환율과 사이에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차손 보전액 합계 1,700,06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및 환차손 보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한 2005. 7. 15.이후 정산에 필요한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뒤 2005. 11. 25.경 피고를 상대로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바, 위 각 금원은 본래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수정계약 불가를 통보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 즉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통상의 연체이자율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원·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확정된 계약 금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부가세 증액분과 환차손 보전액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유보한 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그 지체책임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상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차손 보전액 합계 3,337,892,775원(= 1,637,831,655원 + 1,700,061,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임효량 설정은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892,775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604,826,12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8, 22호증, 갑 제25 내지 3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의 육성 및 그 외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6. 1. 1.자로 피고 산하 기존 국방부 조달본부의 모든 업무를 이관받았다{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이하 ‘국방부 조달본부’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경쟁입찰을 거쳐 국방부 조달본부가 발주한 ‘KCTC(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중앙통제장비 1식 납품 공사를 수주하여 2000. 8. 26. 위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0. 1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45개월, 납품기일 2004. 9. 30.(이후 2005. 7. 15.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 이 사건 사업 목적물인 중앙통제장비 1식을 연구개발 및 제조, 구매, 공사 등을 통해 체계화하여 납품하면 84,680,000,000원을 상한가로 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9, 70조의 적용을 받는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으로서 매년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CDR : Critical Design Review) 확정통보 이후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세부 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갑 제3호증)와 같다.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중앙통제장비 구축사업) 제5조 (계약방법 및 범위) 1. 본 계약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제70조 개산계약으로 한다. 2. 본 사업은 개산계약후 중도확정 하기로 하되 중도확정시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한다. 3. 장기계속계약으로 금회는 ‘00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고, 2차 년도 이후는 매년 예산 배정시마다 부기예산 확정계약을 체결한다. 4. “을(원고)”은 본 계약이 장기계속 계약임을 감안하여 “갑(사업단, 피고 산하 기관이다)”의 예산배정과 관계없이 전체사업 일정 및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사업단)”은 사업범위를 차기 년도 사업범위 확정시 반영한다. 제7조 (계약문서의 생략) 1. 다음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구서, 제안서 1)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연동요구명세서 1) 절충교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1) 국방획득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651호, ‘99. 12. 31) 1) 계약업무처리지침(국방부 계회41301-628, ‘99. 10. 12) 1) 계약일반조건(기술용역, 물품구매, 공사 등 재경부 회계예규) 1) 국방부 조달본부 내규 및 절충교역 지침서 1) 공사입찰 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99.9.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기타 사업관련 제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 2. 계약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훈령, 지침 등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인 사항으로 한다. 제9조 (개산계약의 확정) 1. 개산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확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을”은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CDR)안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갑(사업단 경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갑”은 최종 자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개산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2. 개산계약 확정시 “을”은 다음과 같이 체계구성 항목별, 협력, 하도급업체별로 구분한 자료를 “갑(사업단)”의 확인을 받은 후 “갑”의 원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비용분석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3부를 “갑(사업단)”에 제출한다. 6. 절충교역분야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되, 이로 인해 증가되는 계약금액은 상한가 개산계약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중도확정계약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계약의 변경) 1. “갑”과 “을”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일정 및 비용 2) 체계의 신뢰성 및 체계규격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사항 3) 납기 및 납지 4) 납품품목 및 수량 5) 계약특수조건 6)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절충교역) 1. “을”은 국방획득관리규정 5절 1관 96조 “절충교역적용”에 해당시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충교역 의무이행 당사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당해 “을” 및 해외 기술도입업체(이하 “해외업체”라 한다)이다. 5. “을”은 “해외업체”가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국내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을”과 “해외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제34조 (가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가계약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본조 예산의 회계 연도 ‘00년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사업승인시 유효하며, 1) 가계약과 사업승인 내용이 일치할 경우, 사업승인이 있으면 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2) 가계약과 사업승인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확정수정계약 체결시에 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부기예산의 확정계약) 1.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차기년도 이후의 계약은 총 계약금액에서 기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2. “갑(사업단)”은 “을”이 제출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근거로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을”과 협의 후, 부기예산 계약확정시 당해 연도 사업범위를 설정하여 “갑”(국방부 조달본부 통신전자과)에게 전년도 12. 31.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 현대제이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0. 8. 12. 미국 ○○○○○ DEFENSE SYSTEMS, INC.(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이전 및 부품국산화를 목적으로 한 절충교역계약(갑 제18호증, 이하 ‘절충교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Ⅰ. 용어의 정의 이 절충교역 계약서에 사용된 “직접절충교역”, “간접절충교역” 및 “적격당사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달본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국방 절충교역 지침서, 1999년 12월 본”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 계약서”는 SICC(원고)와 CDS 간의 KCTC 하청계약서를 의미한다. 2. 적격당사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격당사자는 ○○○○○ Defense Systems(CDS) 자신에 한한다. 3. 기술이전/기술자료의 사용권 가. CDS는 절충교역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한국의 지정 회사 그리고/또는 기관에 제공한다.
나. CDS가 국내 회사 그리고/또는 기관에 이전한 기술과 기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9. 기본계약에 포함된 품목 기본계약에 포함된 품목은 절충교역 품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하도급계약/기술지원계약 하도급계약 그리고/또는 기술지원계약이 필요한 경우, CDS는 그러한 문서를 이 절충교역계약서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Ⅱ. 절충교역 이행 내역(제안) 1. 총 절충교역 가치 & 비율 통화단위 : 미국 달러구분금액%계약금액(예상)$12,000,000100절충교역금액합계$6,590,58054.92직접교역$6,590,58054.92간접교역$00 2. 절충교역 이행기간 가. 주 계약의 이행기간 : 45개월 (2001년 _월_일부터 2004년 _월 _일까지)
나. 절충교역 이행기간 : 45개월 (2001년 _월_일부터 2004년 _월 _일까지) 4. 절충교역 개요 구분내용가치직접절충교역기술이전- HLA/RTI 기반의 합선전장 시뮬레이션 및 워게임 시뮬레이션$324,800기술자료$80,000교육$244,800기술이전 무선데이터 통신망$248,200기술자료$80,000교육$168,200기술이전 무선데이터 통신 단말기$2,032,600기술자료$1,842,000교육$190,600기술이전 소프트웨어 개발$3,984,980기술자료$3,865,380교육$119,600합계$6,590,580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1. 2. 피고의 절충교역 파트너인 ○○○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0,000달러로 정한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갑 제25호증)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액 중 미화 1,200만 달러는 ○○○에, 미화 680만 달러는 ○○○의 국내협력업체에 원화로 환산하여 각 지급하며, ○○○는 위 국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3) ○○○는 기술이전 및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한국의 파트너로 주식회사 현대제이콤(이하 ‘현대제이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2002. 6. 18. 원고, ○○○, 현대제이콤 사이에 3자간 계약(갑 제27호증)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서는 총 대금을 미화 630만 달러로 하되, 그 중 현대제이콤에게 4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화로 환산한 뒤 현대제이콤을 통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2. 6. 19. 위 3)항 기재 계약에 기하여 현대제이콤으로부터 중앙통제장비사업 중 무선중계장비(DCN; 훈련자 유니트, RELAY Radio, DCND등)를 미화 63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미화 기준 원화 확정 계약)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갑 제28호증)을 체결하였고, 이후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도급금액이 더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미화 6,233,881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금 8,104,045,300원(환율 1,300원 기준)을 계약금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3조 (계약조건의 우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원고)”과 “을(현대제이콤)”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하청계약”의 계약조건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하청계약”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청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용하며, “하청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문서합의에 따라 실시하며, 이 때 합의문서는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계약문서의 생략) 1.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갑”과 “○○”간 체결된 하청계약 1) “갑”, “을” 및 “○○”간 체결된 3자 계약(이하 생략) 제5조 (대금지급) 1. “을”이 신청한 대금(선급금 또는 기성금)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을”의 진척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진척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단, 계약금액의 10%는 “갑”이 “발주처”로부터 중앙통제장비에 대한 최종 인도승인을 받고, “갑”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일부 생략) 원화금액 산정을 위한 환율적용방식은 “3자 계약” 2장 10조에 의한다. 2. “을”은 당해 대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의 대금관련 규정은 “주계약”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 (원화계약금액의 확정) 본 계약은 “3자 계약”에 따라 미화육백삼십만불(USD6,300,000)(부가세 별도)을 원화로 지급하는 하도급계약이다. “갑”과 “을”은 잠정 환율 일천삼백원(\1,300)/달러를 적용하여 본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최종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제5조에 정의한 환율 적용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 예정인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대금 지급시에 확정한다. 제9조 (하도급 업체관리) 1. 계약목적물은 “을”이 “○○”의 생산기술 지원하에 생산,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계약내용 중 핵심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를 “병”으로 하여금 개발 또는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갑”의 승인이 없는 계약에 의해 발생된 정산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원고는 2), 3)항 기재 각 확정계약에 따라,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와 현대제이콤에 각 계약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단위 : 1,000$〉기간01.4.01.8.01.12.02.4.02.6.02.12.04.3.04.9.04.10.05.11.합계지급액3,7609401,8801,3001,300940637.830302.17047047012,000 〈현대제이콤, 지급액의 단위 : 천원〉02. 10. 4.03. 2. 26.03. 5. 30.03.12. 31.04. 7. 10.05. 1. 27.05.12.16.합계지급액(주4)1,191,027.21,303,5001,540,1321,815,224.41,188,376.2533,337.2451,554.48,023,151.4미 화880,0001,000,0001,160,0001,380,000940,000940,000403,8816,233,881환율10.2.기준2.25.기준5.29.기준12.23.기준7.9.기준1.26.기준12.14.기준(1,230.40)(1,185.00)(1,207.00)(1,195.80)(1,149.30)(1031.60)(1016.40) 지급액 라.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1)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0. 12. 28.의 이튿날인 2000. 12. 2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기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02. 10. 28. 국세청에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2003. 5. 14. 이 사건 계약에서 년차별 수정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3)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면세에서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계약 항목의 합계는 21,808,923,000원이고, 위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계약 세부 내역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항목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마. 그 후의 사정 1) 원고는 2003. 6. 10. 피고 산하기관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과훈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어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고, 2004. 5. 19. 부가세 증가분 및 환율 증가분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4. 5. 24. 위 과훈단으로부터 계약금액이 미확정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2004. 12.경 과훈단은 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에 부가세 증가분과 환율 증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고, 2005. 4.경에는 육군 본부에서 상급기관인 국방부로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도 2005. 11. 15.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부가세 증가분에 대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나, 2005. 11. 29. 역시 원가 미정산 및 과훈단의 선 확인을 받을 것을 이유로 수정계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11. 15., 2006. 5. 19.에도 국방부 조달본부 및 방위산업청을 상대로 부가세 증가분 및 환차손 정산금에 관련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2003년도에 지급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의 개발범위 및 산출물 내역 변경 등을 위한 수정계약(갑 제1호증의 3)을 체결하였고, 2004. 12. 24. 계약기간을 당초 2004. 9. 30.에서 2005. 7. 15.까지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갑 제1호증의 4)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앙통제장비’를 납품하였고, 위 장비는 피고의 모든 검사를 통과하였다. 5)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한 상세설계 검토회안(CDR : Critical Design Review)은 2003. 11. 13.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확정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6) 결국 원고는 2006. 12. 26. 피고와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물품수입에서 발생한 환차손 정산금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유보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 개산계약의 상한가 846억 8,000만 원에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확정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의 정산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면세 대상이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1조의 취지 및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원 상당을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물가발생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은 상한가 개산계약인데 피고는 이미 계약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체결되는 2002년도분 수정계약부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분(이하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세부 항목 중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합은 21,809,923,000원인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금액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기존 과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계약금액의 산정시 반영된 사실,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부가가치세 정산금 부분에 대한 법적 이의를 유보한 채 2006. 12. 26. 피고와 사이에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가 물가 변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취지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물품구매 계약서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국계령 제64조 제1항 제1호 품목조정율’이라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중도확정계약 이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또한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발일정 및 비용의 조정을 포함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내지 해지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어,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확정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물가변동 사유는 연도별로 체결하는 수정계약에 반영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물가변동 사유를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을 예정한 취지일 뿐 물가 변동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금액 조정의무의 존부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한가 개산계약의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 당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질의에 대해, 유관기관인 재정경제부 제도심사팀은 2006. 7.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방위사업청에서 제정한 당해 계약특수조건상 상한가 정산조건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편찬한 2001. 1. 방위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에 의하면, 계약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상한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방부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체결 이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상한가와는 별도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회신(2000. 8. 12. 국방부 계회 45113-2509)을 한 일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서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계약금액 산정시 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가 항목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5개월이나 되는 장기계약으로 매년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튿날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위 법령의 개정으로 원고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이를 환수한 셈이 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한 부가세 증액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 증액분의 액수 나아가 위 부가세 증액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면세였다가 과세대상으로 된 항목의 공급가액이 21,808,92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은 위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2,180,892,300원(= 21,808,923,000 × 10%)이라 할 것이나,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위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30. 1차 선금 7,618,191,804원 및 2001. 7. 31. 선금 반납액 2,187,585,35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 세부내역 다른 항목과 달리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달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5,430,606,454원(= 7,618,191,804원 - 2,187,585,350원)이 바로 면세 대상인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543,060,645원(= 5,430,606,454원 × 10%,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액이 84,680,000,000원을 상한으로 고정되어 결과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용역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이후 수정계약을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 개발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637,831,655원(= 2,180,892,300원 - 543,060,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분 1,637,831,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환차손 정산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 및 현대제이콤에 대하여 지급한 미화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 실제 외화지급시 환율차이에 해당하는 환차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계약의 중도계약확정일 예정일인 2003. 11. 13. 이후 지급분부터는 실발생환율이 아닌 위 2003. 11. 13. 당시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환차손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절충교역계약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절충교역계약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환차손 보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피고가 환차손 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절충교역 및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 및 원고이고, 현대제이콤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현대제이콤에게 지급한 미화에 대한 환차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에 대하여 지급한 미화에 대한 환차손 부분도 지급한 미화 중 76.324%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보상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③ 환차손 정산금은 실제 지급한 시점에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환차손 보전 의무의 존부 원고와 피고는 2000. 12. 28. 육군과학화훈련을 위한 중앙통제장비 구축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위 중앙통제장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와 사이에 절충교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2001. 2. 8. 위 ○○○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만 달러로 정하여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에서 ‘절충교역분야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되, 이로 인해 증가되는 계약금액은 상한가 개산계약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절충교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미화에 대하여는 상한가의 제한 없이 전액 환차손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 2) 환차손 보전의 대상 원고가 2001. 2. 8. 위 ○○○와 사이에 2001. 2. 8. 총 계약금액을 미화 1,880만 달러로 정하여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는 기술이전 및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한국측 파트너로 현대제이콤을 선정한 사실, 원고와 ○○○, 현대제이콤 사이의 3자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갑 제22호증 첨부 별지 #2 ‘훈련자 유니트 국산화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목적물인 중앙통제장비 중 훈련자 유니트의 국산화를 위하여 원·피고는 국내 제조업체 중 훈련자 유니트 생산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미국 ○○○의 책임하에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관련 소스코드 확보 및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생산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절충교역계약서(갑 제18호증)의 제11 내지 44페이지는 ○○○의 절충교역이행의무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25페이지 (1)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 제어 및 교환 기술 중 ‘PU제조의 국산화’가 명시된 사실, 위 계약서 제26쪽에는 ‘CDS는 PU의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면허를 제공할 것이다.(이하 생략) KLP(한국협력업체)와 교육사령부/ADD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참여 및 소프트웨어의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설명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CDS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라고 규정되고, ○○○는 피고측 조달본부의 허가를 얻어 하도급업체를 둘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의 한국측 협력업체의 존재가 이 사건 계약 및 절충교역계약의 각 체결 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이외에 CISCO SYSTEM, RAMetronics Technology INC., B.E. MEYERS & CO. INC.과도 통신망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교역거래를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들과의 계약은 절충교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교역거래에 대한 환차손 전보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현대제이콤은 ○○○에 의하여 선정된 한국측 파트너로서, 현대제이콤이 수행한 ‘PU장비’의 제작은 절충교역의무 중 무선통신 단말기 분야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 현대제이콤 사이에 3자 간 계약(갑 제27호증)이 체결된 것은 총 계약금액을 ○○○가 직접 지급받고, 다시 이를 현대제이콤에 지급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의 하도급자의 관계에 있는 현대제이콤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현대제이콤에 미화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을 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절충교역분야’에 대하여 발생한 환차손을 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절충교역계약’대신 ‘분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충교역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의 한국측 파트너가 있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99. 12. 31. 국방부조달본부에서 편찬된 절충교역지침서에 의하면,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국외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조건부 교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물자 및 용역의 획득 및 반대급부 제공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호는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절충교역계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와 ○○○의 한국측 파트너에게 지급한 미화 전체에 대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로 추인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와 현대제이콤에 대한 환차손을 전부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3) 환차손 보전의 액수 위 환차손 보전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중도확정계약의 체결예정일, 즉 위 CDR(상세설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2003. 11. 13.을 기준으로 삼아, 위 체결예정일 이전은 실발생환율을 기준으로, 체결예정일 이후는 중도계약확정 예정일 당시의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당시 환율과 사이에 발생한 환차손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6,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도확정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시점 및 환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방부는, 중도확정계약의 확정시점은 계약이행기간 중 일정량 생산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잔여계약물량의 원가 보존이 가능한 시점을 확정계약시점으로 하고, 확정계약 체결 이전 원가정산시는 업체의 실구입시점의 환율을, 확정계약체결 이후의 수입품은 확정계약체결시점 환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6항도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개산원가적용시점과 실발생환율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실제 입은 환차손을 보전해주되,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면 위 체결시점 이후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래의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중도확정계약을 기준으로 환차손을 정산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로 원·피고 사이에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환차손의 산정은 이 사건 개산계약체결일 당시 환율에서 원고가 실제로 ○○○와 현대제이콤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의 환율의 차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에 대하여 지급한 환차손 합계 1,546,311,025원 및 현대제이콤에 지불한 원화에 대한 환차손 합계 153,750,095원, 총 합계 1,700,061,120원(= 1,546,311,025원 + 153,750,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현대제이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화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 지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각 지급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준시점 환율과 사이에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차손 보전액 합계 1,700,06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및 환차손 보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한 2005. 7. 15.이후 정산에 필요한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뒤 2005. 11. 25.경 피고를 상대로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바, 위 각 금원은 본래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수정계약 불가를 통보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 즉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통상의 연체이자율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원·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확정된 계약 금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부가세 증액분과 환차손 보전액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유보한 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그 지체책임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상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차손 보전액 합계 3,337,892,775원(= 1,637,831,655원 + 1,700,061,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임효량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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