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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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34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1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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