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224
판시사항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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