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655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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