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63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덕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변론종결】2012. 9.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 “청구할 있다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변론종결】2012. 9.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 “청구할 있다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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