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저장 사건에 추가
2012누3400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변론종결】2013.5.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56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 제2, 3, 4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기재사항을 추가 (3)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을 하였는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코(이하 ‘아이티에스코’라고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그 뒤에 아이티에스코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이티에스코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다음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 ④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허가 시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그 뒤에 행정심판절차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2010. 5. 19.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인 2011. 4. 20.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소장 제8면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원고가 이행기간인 2010. 6.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기재사항을 추가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할 수 없을 뿐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0. 8. 6. 아이티에스코에 대하여 2010. 11. 9.까지 수원시 장안구 (주소 1 생략),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에서 정한 이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사실, ② 아이티에스코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행기간을 2011. 7. 31.까지 연장한 사실, ③ 아이티에스코가 건축허가취소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행기간을 2011. 11. 30.까지 연장한 사실, ④ 피고가 그 뒤 아이티에스코의 공사착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2012. 1. 31.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아이티에스코가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게 된 사유, 연장된 이행기간,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이 원고의 경우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이티에스코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