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14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변론종결】2012.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이 사건 처분사유 [2] 관련) 가. 이 사건 처분사유 [2]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1. 10. 4. 국토해양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 신청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위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재산취득비로 분류될 전세금은 지출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다는 사정과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존 조합에 대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 등에 반대하여 새롭게 설립된 원고의 경우 그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로부터 그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정적 기초 확립과 목적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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