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38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535,462,030원, 피고 대한민국은 53,54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310,188,060원, 피고 대한민국은 16,33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30,807.22㎡’를 ‘30,773.6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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